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규칙 별표1) 가입자와의 관계 부 양 요 건 동 거 시 비 동 거 시 1.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부모인 직계존속 가.부모(호적에 등재된 계모를 포함한다) 나.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부모(이하 “생부모”라 한다) 다.모가 부와 사별 또는 이혼후 재혼한 남편, 생모의 남편(이하 “계부”라 한다), 부가 모와 사별 또는 이혼후 재혼한 처, 생부의 처(이하 “계모”라 한다) ◦부양 인정 ◦부양 인정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생부모의 ..
‥ 자유게시판
2020. 9. 16.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