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혼시 자녀 양육비
안녕하세요. 전남편과 사이에서 이혼하면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을 하였던바 재혼하면 양육비를 못받는지요. 어떠한 이유로 2년 정도 살다가 또다시 이혼을 하고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답니다. 딸아이 양육비는 재혼하면 받을수 없는지요.또 이혼한 후 받을수있는지요. 만 20세까지 받을수있다고 재판 판결문이 있거든요. 많이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릴께요. (답 변)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비록 재혼하였다가 다시 이혼하였더라도 전 남편의 딸을 양육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유게시판
2020. 9. 16.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