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혼시 자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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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혼시 자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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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9. 1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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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편과 사이에서 이혼하면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을 하였던바 재혼하면 양육비를 못받는지요.

어떠한 이유로 2년 정도 살다가 또다시 이혼을 하고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답니다.

딸아이 양육비는 재혼하면 받을수 없는지요.또 이혼한 후 받을수있는지요.

만 20세까지 받을수있다고 재판 판결문이 있거든요.

많이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릴께요.


(답 변)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비록 재혼하였다가 다시 이혼하였더라도 전 남편의 딸을 양육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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