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부터 협의이혼 대행까지 알아보기
복잡한 이혼소송을 거쳐야 하는 재판이혼 보다, 부부간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협의이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간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 합치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의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혼신고서는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 이혼사례
2020. 9. 17.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