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언제국민연금 분할청구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국민연금을 분할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분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기에 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되므로 만약 이혼소송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청구를 취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 배우자가 그 혼인기간동안 국민연금에 5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자가 이혼할 경우, 보험료를 낸 기간 중에서 결혼기간에 해..
‥ 이혼사례
2020. 9. 2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