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육아부담 해소와 함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헌법 제 11조 1항각주1) 의 평등원칙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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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