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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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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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19. 12.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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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육아부담 해소와 함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헌법 제 11조 1항각주1) 의 평등원칙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중 육아휴직은 제3장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주된 양육자 역할을 맡아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제도인 동시에, 남성의 양육분담과 성평등 의식 향상의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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