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의입니다.
1. 혼인 기간 15년 이상 2. 지금까지 서로의 수입에 대한 통장 따로 관리. 3.돈 관리도 부부가 따로 함. 4. 혼인 시 집은 남편이 전액 부담 5. 자녀 3명 6. 가정 생활비, 교육비, 가사도우미 급여 등 전적으로 남편 돈으로 해결 7. 이혼 시 남편 순재산 약 10억, 부인 순재산 약 1억 이런 경우인데 '부인의 외도'로 이혼했을 때 남편이 부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이 있는 지요? 분할 해줘야 한다면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부인의 외도가 원인임에도 이혼 시 양육권을 부인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고 사실상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이혼사례
2020. 10. 26.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