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
남자와 만난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 만난지 3개월 쯤 되었을때 남자가 본인에게 아이가 있으나 과거 연인이 본인에게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6년뒤(저와 만나는 와중)에 연락을 해와서 그때서야 아이의 존재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해당 내용이 맞다고 하는 카카오톡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로 1년3개월 정도 만났고, 남자 아내분이 찾아와 법적으로 부부상태이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외도 부분도 같이 소송할거라고 하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혹은 이혼 소송 상에서 저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날까요? 답변 : 승소여부는 결국 본인이 상대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서 만나거나 만남을 지속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도 필요합니다. ..
‥ 이혼사례
2020. 9. 16.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