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당할 처지에 있을때
1년 전 저에 외도로 협의이혼한상태입니다.전남편이 직장에 소문내고 소송한다고 협박해서 소송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천5백만원을 준다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상간남소송을 한다고 하네요.상간남 소송하면 그상간남쪽에서도 저상대로 상간녀소송이 들어올게 뻔한데 그럼 전남편이 수집한 불법증거로 저또한 소송을 당할수 있는건가요?상간남쪽에선 증거가 아예 없는 상태이고요~전남편이 제 핸드폰을 해킹해서 증거를 수집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그증거가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그런 불법증거로 제가 전남편을 걸수있는건 있나요?저한테 위자료청구소송이 들어와야만 가능한가요?그리고 소송이 들어올 때 제가 작성한 합의서로 인해 판결금액에 영향이 가는건가요?협박에 의해 작성한 합의서도 돈을 그대로 줘야하는건가요?넘 답답하네요 지난 얘기지만..
‥ 이혼사례
2020. 9. 5.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