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당할 처지에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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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당할 처지에 있을때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9. 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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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저에 외도로 협의이혼한상태입니다.전남편이 직장에 소문내고 소송한다고 협박해서 소송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천5백만원을 준다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상간남소송을 한다고 하네요.상간남 소송하면 그상간남쪽에서도 저상대로 상간녀소송이 들어올게 뻔한데 그럼 전남편이 수집한 불법증거로 저또한 소송을 당할수 있는건가요?상간남쪽에선 증거가 아예 없는 상태이고요~전남편이 제 핸드폰을 해킹해서 증거를 수집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그증거가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그런 불법증거로 제가 전남편을 걸수있는건 있나요?저한테 위자료청구소송이 들어와야만 가능한가요?그리고 소송이 들어올 때 제가 작성한 합의서로 인해 판결금액에 영향이 가는건가요?협박에 의해 작성한 합의서도 돈을 그대로 줘야하는건가요?넘 답답하네요

지난 얘기지만 기존에 합의를 할 당시 상간남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도 포기한다는 규정을 넣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의뢰인 측에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불법 수집증거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에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송을 당한 상간남은 소송 고지 등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데, 우선은 그러한 일이 없다는 대응과 함께 만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라면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혼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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