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2014년 7월 남편의 휴대폰에 상간녀의 나체사진 두장과 남편의 중요부위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남편 휴대폰 갤러리에서 확인을 했고 저는 그 사진과 동영상을 제 폰으로 다시 촬영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술이 너무 취했다 했고 촬영한 장소는 모텔도 아닌 그여자의 언니집이었습니다. 술이 너무 취해서 실수라 했고, 그 상간녀도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물한잔 먹고 가라며 집에 들였다 합니다. 당시 남편이 술이 너무 취해 본인도 강제로 했다 했으며 끝까지 뿌리치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카톡과 음성메세지가 있습니다. 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네요. 증거는 없지만.. 둘은 그런 사이 아니라 했고, 남편도 애들을 생각해 덮자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여자의 폰번호를 삭제했고 의심은 갔으나 증거가 없어 불안해..
‥ 이혼사례
2021. 1. 27.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