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 혜택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달 아동양육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3만 원(추가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1인당 월 5만 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 원,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초등돌봄교실 등의 지원도 받게 되는데요, 혜택마다 소득별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주택 우선 분양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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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