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판결 확정후 관할구청신고 서류
협의이혼판결 확정후 관할구청신고 서류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이 구청에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일이라도 관할구청에 방분하셔서 신고하세요. 그리고 이주하시면 등본에 기재된 동거인도 해소됩니다, ▒ 이혼신고(협의이혼) 안내 ▷ 이혼 당사자 1인방문시 필요서류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②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③ 전 배우자의 도장(일반도장 가능) 또는 이혼신고서에 전 배우자의 도장 날인이나 서명 - 신고자 쌍방 날인 또는 서명 필요 ④ 이혼당사자 신분증 (방문 신고자 신분증만 지참) ⊙ 협의이혼 신고기한 :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 이혼사례
2019. 9. 29.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