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으로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성립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어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말해 실질적으로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느냐에 따라 성추행과 차이를 보이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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