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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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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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19. 12.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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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전부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집안이 어렵거나 급여가 매우 적으신 분들 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무조건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꼭 받으시는게 좋겠군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위와 같이 지원대상을 살펴보시게 되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 되려면 필수요소 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선정기준 같은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28% 이하(2017년도 까지 기준 중위소득이 30%까지 인상 될 예정)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437,454

2인가구 -744,855

3인가구 - 963,582

4인가구 - 1,182,309

5인가구 - 1,401,037

 

이렇게 가구수에 따른 기준이 다른데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앞으로는 변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7년도 까지 중위도슥 30%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생계 급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위 이미지의 아래 부분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됐을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추가로 충족을 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 신청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입니다. 적용되는 내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약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될 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지원절차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서비스신청을 한 후 시/군/구청을 통하여 사실조사와 심사가 이루어 진 후 서비스가 결정되며 결정이 된 후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내용을 보게되면 소득의 인정액에 비례하여 생계 급여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15만원 이라면 1인가구 생계 급여액이 28만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소득이 작을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높습니다. 천천히 알아보시고 알맞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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