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공급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선정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3인이하 : 2,722,050원 -4인가구 : 2,960,380원 -5인이상 : 3,291,880원 |
j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에게 순위에 우선하여 공급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 이상인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 |
제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이상,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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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제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55~80% 수준>
[우선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 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⑦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65세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 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
비닐간이공작 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 (주택공급규칙 제32조10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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