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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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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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19. 12.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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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2020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인가구 1,480,490

3인가구 1,915,238

4인가구 2,349,985

5인가구 2,784,732

6인가구 3,219,480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만 14세 미만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13만원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 추가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5.41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복지급여 지원대상 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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