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O20년에는 취약계층 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어 더 많은 복지혜택 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달라진 한 부모 가정 자격조건 과 소득기준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한부모 가정 소득 인정액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3인 기준 l, 955,2l7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O%로 3인 가족 기준 2,256, Ol9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한부모 가정 혜택 및 지원금 내용
▶아동 양육비(자녀 양육비)◀
· 자녀 한 명당 양육비 월 2O 만 원
·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월 35만 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 부모 가구의 만 l 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자녀 양육비)◀
· 자녀 한 명당 월 오만 원 지원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학용품비◀
· 자녀 한 명당 연 54, lOO 원(중·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오만 원 지원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임신/출산◀
· 긴급복지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양육/생계◀
· 한 부모가족 지원(위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미혼 부부장 초기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자년 한 명당 2O 만 원)
▶주거지원◀
·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무주택 미혼모 매입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회서비스◀
· 취약·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미혼부 대인 위탁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자녀 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보육 시설 우선 입소
▶요금감면◀
·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난방/전기/가스 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과태료 5O%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종량제 폐기 문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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