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지식인을 통해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가
얼마냐고 묻는 분이 많으십니다.
사실 살면서 자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 요율표 정도는 보고 계산할 줄 알아야
내가 많이 낸 것인지 아니면 적게 낸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먼저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자주 듣는 질문을 몇가지로 추려서 정리해드릴께요.
Question 1
중개수수료가 30만원이면 집주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내는건가요?
의외로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받습니다.
중개수수료가 30만원이면 양쪽에서 받으니
부동산은 6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거죠~
Question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뭔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란,
말 그대로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금액에 따라 그 기운을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 9000만원짜리 전세를 계약했다면,
임대차이고 5천만원 ~ 1억원이기에 상한요율이 1천분의 4입니다.
그러므로 9000 * 0.4 = 36만원입니다.
하지만 한도액이 30만원이 있어 뒤에 6만원은 떼고
30만원만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3
전세는 계산하는 법을 알겠는데, 월세는 너무 복잡한거 같아요.
전세는 거래금액이 딱 나와 버리니깐 쉬운데 월세를 조금 헷깔려하십니다.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 + ( 차임 * 100 )을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원룸이라면
1000 + ( 50 * 100 ) = 60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복비, 중개수수료는
6000 * 0.4 = 24만원입니다.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계산을 해야합니다.
보증금 + ( 차임 * 70 ) = 거래금액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라면
500 + ( 40 * 70 ) = 3300만원
3300 * 0.5 = 16.5만원입니다.
이는 정상가격 20만원(4500*0.5=22.5만원에서 상한)이었으나
소액 임차인 보호 명목으로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Question 4
오피스텔에 계약을 했는데...
중개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던데요. 왜그렇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으로 허가가 난 건물에 세를 들어갔을때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아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의 요율표에 적용을 받습니다.
부동산마다 "거래금액 1천분의( )이내" 의 부분에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세 9천만원에 전세를 들어갔다고 하면
부동산에서는 0.9% 요율을 적용하여
81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게 되어 버립니다.
상호 협의라고는 하나 대부분 어느 한쪽이
서운하거나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들어가는 것은 주택요율에 적용되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게 맹점이라고 생각됩니다.
Question 5
이거다 저거다 너무 복잡해요... 그냥 자동계산기 같은건 없나요?
사실 부동산에서도 일일이 계산해서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로 임대차 내용을 적으면
저절로 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복비 중개수수료자동계산기도 있고요.
밑에 바로가기 누르심 중개수수료 자동계산기가 뽕하고 나옵니다. ^^*
이상 슈퍼맨이 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길게 포스팅했습니다.
쓰다보니 더 쓸것들이 마구 생각나는데...
일단 멈췄습니다.
담에 계속 생각나는건 올려드릴께요.
그럼 집구하시는 분들은 좋은 집 잘 구하시고
중개수수료도 바가지 쓰는 일 없이 기분좋은 집구하기가 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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