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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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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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19. 11. 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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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2018년 4인가족 기준 1,355,761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수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가 있으며 이중 생활에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가장 많이 있으며, 연령별로 비교하면 취업이 어려운 10대 혹은 50대이후부터 수령자가 가장 많이 있으며, 10대는 교육급여가 다른세대에 비하여 월등히 높습니다.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①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이면서 다른제도에서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않는경우

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에 따라 아래금액 이하인경우

 

1인 가구 : 50만 1,632원

2인 가구 : 85만 4,129원

3인 가구 : 110만 4,945원

4인 가구 : 135만 5,761원

5인 가구 : 160만 6,576원

 

③ 지원내용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된 금액을 지급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1,632원 - 소득인정액 20만원 = 35만1,640원(원단위 올림)

④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

 

⑤ 주의사항

아래 사업은 본사업과 중복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제도

 

① 지원대상

 

아래 1,2,3,4중 한개에 해당하면 혜택받을수 있습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4)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② 선정기준

1) 1종의료급여수급자

2)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및 세대구성원

3) 국민기초생활보방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수급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또는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5)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6) 2종의료급여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 1종의료급여수급자기준에 해당되지 않은자

 

③ 지원내용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

 

④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

 

⑤ 주의사항

아래 사업은 본사업과 중복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의료 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

 

①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미지원

 

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에 따라 아래금액 이하인경우

 

1인 가구 : 71만 9,005원

2인 가구 : 122만 4,252원

3인 가구 : 158만 3,755원

4인 가구 : 194만 3,257원

5인 가구 : 230만 2,759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가 해당 되지 않은경우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③ 지원내용


1)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등을 지원

2)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지원

 

기준 임대료

예시) 서울거주자가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에 해당되어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29만원 전액 지원

3) 자가가구는 수리비 지원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미지원

 

④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

⑤ 주의사항

 

아래 사업은 본사업과 중복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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