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여권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원조회 결과 허가기간이 제한된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처음 발급받은 날로부터
10년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기한을 포함하여 총10년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2.단수여권
여권 명의인이 출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에 한하여 1년간 연장됩니다.
(단,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신청가능)
3.기본준비물
1.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공무원증, 복지카드(장애 인),
군인신분증 중에서 1가지
3.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세로 4.5㎝)
4. 수수료(4,500원)
※ 신청서에는 본적, 호주성명, 직계가족 주민등록번호(호주 및 배우자 반드시 포함) 등 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남자분이신 경우
※ 병역의무자(만18세가 되는 해의 1. 1부터 만30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의 남자)
-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서, 병역면제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미성년자이신 경우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추가제출
(부, 모, 친권자, 후견인 등 직접 신청시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호적상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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