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과 혜택(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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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과 혜택(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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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19. 11. 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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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과 혜택(2020년)

 

매년 5월 l O일은 한 부모가족의 날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랍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정보로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 복지혜택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포♥스♥팅을 위해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조금씩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알아가니 쪼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정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직은 많은 편견에 부딪히며 어려운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가까운 지인분들도 한부모 가정이신 분이 실은 한두 분은 아니세요.

혹여 이러한 지원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정보를 공유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싱글맘, 싱글대디 등 여러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자가족이란 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이란 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매년 이혼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고 그런 이유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같은 한부모 가정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 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활용을 위한 가족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2Ol9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달라진 한 부모 가정 자격조건과 소득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한부모 가정 소득 인정액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3인 기준 l, 955,2l7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O%로 3인 가족 기준 2,256, Ol9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건 및 혜택

 

◆ 한 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복지 급여 지급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O% 이하인 가족

복지 급여 지급기준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아동 양육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6O% 이하인 가족의 자녀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O%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O%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자립촉진 수당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O%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위탁 수당을 받는 경우

2019년 한부모 가정 혜택 및 지원금 내용

아동 양육비(자녀 양육비)◀

 

· 자녀 한 명당 양육비 월 2O 만 원

·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월 35만 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 부모 가구의 만 l 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자녀 양육비)◀

 

· 자녀 한 명당 월 오만 원 지원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학용품비

 

· 자녀 한 명당 연 54, lOO 원(중·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오만 원 지원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임신/출산

 

· 긴급복지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양육/생계

 

· 한 부모가족 지원(위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미혼 부부장 초기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자년 한 명당 2O 만 원)

 

주거지원

 

·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무주택 미혼모 매입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회서비스

 

· 취약·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미혼부 대인 위탁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자녀 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보육 시설 우선 입소

 

요금감면

 

·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난방/전기/가스 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과태료 5O%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종량제 폐기 문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이제 매년 5월 l O 일이 '한 부모가족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요.

한 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ㅣ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혼 또는 사별, 미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은 국내 l 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lO.8%를 차지하고 있다니 정말 많은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한 부모가족도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차별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성숙한 인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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