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지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좀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지만 질환,연세,한부모가정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볼수있으며 절차에 따라
신청후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헤택
의료비지원,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출산진료비지원,희뷔질환자 의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양곡할인,고교학비 지원,장제비지원,자녀교육비지원,주거지지원,생계지원,전기요금이나 연료비지원등 여러가지 혜택을 볼수있으며 이중에서 장제비는 잊지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장제비 지원 75만원을 받을수있으니 동사무소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수있으며 화장이나 장례를 마친후 사망진단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제출하면 기초생활수급비로 장제비 부분을 지원받을수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지참하시구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는 교육비나 의료비도 문제지만 장제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고 화장이나
수목장등을 생각할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있다면 잊지말고 챙겨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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