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준다하였지만 제대로 진행될 것같지않아 이혼소송도 함께 해달라고 문의드렸는데 이혼소송의 선임비는 별도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분야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도로 보고 선임비를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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