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 남편의 폭력 및 강압적인 태도 , 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 재판상 이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혼 후 재결합, 남편의 폭력 및 강압적인 태도 , 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 재판상 이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1. 4. 9. 17:11

본문

 

 

 

 

 

남편과 처는 1969. 12. 31. 혼인하고 1978. 7. 12. 협의이혼하였다가 1983. 11. 12. 다시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그 슬하에 장남인 소외 홍0(1970. 9. 2.생), 장녀인 소외 홍00(1972. 9. 18.생), 차녀인 소외 홍000(1974. 3. 10.생)을 두고 있다.

 


나.

위 처음의 혼인 당시 체신부의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은 1970. 9.경 위 직장에서 사직하고 부산 서대신동 1가 171의 4의 상가주택을 구입하여 그 시경부터 그곳에서 건어물과 닭장사를 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이를 그만두고 1972. 3.경부터 1973. 4.경까지 부산 ○○구 ○○동소재 00정수공업사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다음 1973. 4.경부터 부산 ○○구 ○○동3가 52에 사무실을 둔 산업용정수시설 및 지하수개발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인 "00정수"를 설립, 운영하였는데(남편은 1976. 4.경 원동기시공기능사 1급자격을 취득한 바 있음) 남편이 위 건설업체를 운영하게 된 이후부터 남편의 잦은 외박과 생활비문제로 남편과 처가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처를 심하게 구타하였고 특히 1978. 3.경 남편이 위 건설업체의 여직원인 소외 김모양과 가깝게 지낸다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처를 심하게 구타함으로써 가정파탄에까지 이르러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고 자녀들은 남편이 양육하였으나, 남편이 1979. 6.경 친정에 있는 처를 찾아가 잘못을 사과하면서 자녀양육을 위하여 재결합을 요청하고 처도 이를 받아들여 그시경부터 다시 동거해 오면서 위와 같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남편과 처는 재결합 이후로도 처의 다소 지나칠 정도의 활발하고 급한 성격과 남편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상 차이로 사소한 일에서도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부부싸움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남편이 처를 구타하는 일이 벌어지던 중 남편이 1990.경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문제로 자주 서울을 왕래하면서 처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사, 나흘 또는 일주일 정도씩 귀가를 하지 아니하자,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처가 1990. 9. 6. 남편과 동행하여 서울로 가서 서울 ○○구 ○○동소재 00장여관에 숙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처의 행동에 불만을 가진 남편이 같은날 저녁 사소한 시비끝에 처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머리채를 잡은 채 위 여관복도 바닥에 찧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처는 위 폭행으로 인한 두통 및 어혈증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해 10. 9.부터 같은달 19.까지 ○○구 ○○동소재 00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해 11. 6.부터 같은달 30.까지 ○○구 ○○동소재 노◇태한의원에서 침구치료를 받으면서 한약을 복용한 바 있다.

 


라.

그 이후 처가 남편의 위와 같은 강압적인 태도를 참지 못하여 재차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자, 남편은 오히려 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집에서 사용하는 전화에 도청장치를 하는 등으로 처를 감시하였고, 1992. 7. 24. 처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한 전세입주자들의 보증금을 남편의 승락없이 증액하여 수령하고도 이를 남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처의 얼굴을 수회 구타하여 전치 4주의 상악 좌, 우 중절치 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그리하여 처는 1992. 7. 30. 집을 나와 부산 남구 수영동에 전세방을 얻어 거주하고 ○○대학생인 위 두딸도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대학교를 다니는 위 홍0도 방학때에는 처와 함께 생활하는 때가 많다.

 


(1)

남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신청공무원, 건어물과 닭장사, 00정수공업사의 사원을 거쳐 1973. 4.경 "00정수"를 설립한 이래 1992. 3. 31.까지 이를 운영하여 왔고, 현재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별지기재와 같은데 그 취득경위 및 시가, 관리상태는 아래와 같다.

 


(가) 남편, 처 및 자녀들이 함께 거주해 오다가 처 및 자녀들이 위와 같이 남편과 별거하기 시작한 1992. 7. 30. 이후로 남편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별지기재 제1부동산(이하 장전동부동산이라 한다)은 남편이 1985. 3. 15. 대금 57,000,000원에 매수취득한 것으로 현재의 시가는 금200,000,000원 정도인데 그 대금의 일부를, 남편이 그의 어머니 및 형제등과 함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남편의 몫으로 된 경기 ○○군 ○○읍 ○○리 690 전 2565㎡를 1979. 8. 24. 소외 최00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1985. 4. 9.경 이를 소외 오00에게 금55,872,000원에 매도한 대금의 일부로 충당한 바 있고, 1985.3.28. 위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00신탁은행으로부터 금30,000,000원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 중 건물의 2층부분은 소외 정00에게 전세금 20,000,000원으로 전세주고 있다.

 


(나) 별지기재 제2부동산(이하 봉래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남편이 1972. 5. 6.경 매수한 것으로 현재의 시가는 금 13,000,000원 정도인데 그 매수대금의 일부는, 남편이 남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과 빌린 돈으로 매수한 위 서대신동 1가 171의 4 상가건물(처와의 혼인기간중인 1970. 9. 7. 매수함)을 처분한 대금의 일부로 충당한 바 있고, 소외 윤00외 3인에게 위 부동산의 일부씩을 보증금 합계 금 4,000,000원, 월임료 합계 금 330,000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1993. 2.까지의 임료는 처가 수령하여 자녀등의 생활비로 사용해 왔으나 1993. 3. 이후로는 남편이 이를 수령해 오고 있다.

 


(다) 별지기재 제3부동산(이하 감만동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남편이 그 토지부분은 혼인전인 1968. 3. 14. 그의 고모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건물부분은 위 두번째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으로 동거하고 있던 1982. 10.경 건립한 것으로 현재 위 부동산의 시가는 금 200,000,000원 정도이며 그 토지부분의 기준시가는 금 86,275,200원 정도인데, 1992. 5. 12. 위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유00로부터 금 30,000,000원 차용하여 현재까지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소외 김00외 2인에게 위 부동산의 일부씩을 보증금 합계 금 36,000,000원, 월임료 합계 금 650,000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1992. 7.까지의 임료는 처가 수령하여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해 왔으나 1992. 8. 이후로는 남편이 이를 수령해 오고 있다.

 


(2)

처는 처음의 혼인 이후 남편이 건어물과 닭장사를 할 때 잠시 남편을 도운 외에는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왔고, 1992. 7. 30. 집을 나올 직전 별지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수령한 금 14,000,000원과 처의 동생인 소외 황00로부터 빌린 돈등을 합한 금 20,000,000원을 위 수영동의 전세방의 보증금으로 지급해 놓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집을 나온 이후의 위 두딸들의 학비 및 생활비등은 1993. 2.까지 봉래동부동산의 차임을 수령한 외 위 두딸들과 함께 마련하여 충당해 왔다.(위 홍0의 학비등은 피고의 누나인 소외 홍00이 부담함)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