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지인이 결혼생활 약 15년을 했는데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알게 됐는데 협의이혼으로 접수해서 3월 말에 법원 출석 후 접수증받고
구청가서 접수하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략적인 귀책 사유는
우리측
집안 청소를 안한다.
밤에 늦게 나가서 친구들과 논다.
우리측이 비상금을 모아뒀는데 상대방이 가방을 뒤져서 비상금을 모은 사실을 알게됨
상대방
성인오락실 등 도박
유흥업소 출입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못받음
부부싸움 시 폭언 폭력 등으로 경찰서까지 감
위와 같은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측 지인이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게 한다면서
자녀2명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고 재산 또한 분할없이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협의이혼을 하는 중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전셋집이 설정되어 있고(대출금도 있음) 적금통장도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잘모르구요.. 그런데 우리측이야기를 들어보니
6개월 이상 지치게 했다는 것을 보아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던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측은 고시텔을 계약해서 공간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경제권을 상대방측이 갖고 있어서 생활비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혼소송으로 전환할 경우
구체적인 솔루션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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