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도 사귄 남친이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아내에게 소송을 당한 거죠.
불륜을 즐긴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이미 아내와 파탄났다고 해서 만났는데
(조만간서류정리 할 거라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냥 이중생활 했던거였어요.
저와 저희 집은 예비 남편 예비 사위로
대접하고 집안 대소사에도 모두 함께 다녔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쨌든 불륜을 한 거니까
돈을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 역시
속은 거니까 배상해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 어쨌든 유부남 만난 거니까
일반적인 경우와 같게 배상해야 한다.
2. 유부남을 만났지만 파탄 관계라고
해서 만난 거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적게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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