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 후,
바로 상간녀와 재혼한 경우(매우 짧은기간)
재혼 한 사실로만으로 외도사실 증명으로
추가적인 소송(상간녀소송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나요?
이혼 후도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알고있으나(6개월~3년)
명확한 증거가 없을 시는 불가능/패소 인가요?
이혼 후 재혼금지기간 이 없다 해도 바로 결혼한 것 만으로 충분히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진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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