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한부모,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1명인 경우,
2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비혼·이혼·사별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등 급여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충족하시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한부모가족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시,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지원기관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세대구성, 사실혼 의심 등
지원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합니다.
□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지원기관은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부채를 조사하며,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부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 시,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지역별로 기본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사로 기본재산액을 초과한 금액은
종류별 산출방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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