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을 알아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요즘 간통죄 폐지다라고 나오고 해서
이런거에 대한 말이 많은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관리를 못했다기 보다는
남편이 상간녀와 놀아났네요.
이 일로 가정파탄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난리입니다.
일단 남편하고 상간녀의 증거자료(통화내용, 카카오톡)가 있는게
확인이 되었고, 남편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상간녀에 대해서 이런것을 가지고
상간녀위자료소송 걸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은 할것이고
별개로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 건데
상간녀위자료소송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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