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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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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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0.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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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 혜택, 저소득층 지원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등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기준에 맞아야 한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이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을 알아봤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혜택과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살펴봤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9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에 미달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다. 2019년 중위소득 기준은 ▲1인, 170만7008원 ▲2인, 290만6528원 ▲3인, 376만32원 ▲4인, 461만3536원 ▲5인, 546만7040원 등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부양의무자의 능력 미비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없을 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을 때 등이다.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교육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신청자격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등을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또 차상위계층 혜택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이어 차상위계층확인서가 있으면 ▲주거 지원 ▲현물급여지원 ▲근로장려금 ▲핸드폰 요금 감면 ▲양곡 지원 할인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술비 지원 ▲푸드뱅크 ▲보건소 방문 건강관 사업 ▲심야 전력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노인 기초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기초 노령연금 재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 노령연금 219만 원 이하면 된다. 또 ▲2019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거나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37만5000원 이하거나 ▲국민연금 유족·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 노령연금 금액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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