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역시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 이혼소송 시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율을 판결받게 됩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율을 판결받게 됩니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기준]
대한민국 법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50:50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내가 전업주부로만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5% ~50%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대략적인 액수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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