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급여 1~2종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기준
2020년 의료급여 1~2종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1) 입원:본인부담 없음 (2) 외래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 본인부담: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비용 ‑ 다만, 영 제13조제3항 및 규칙 제19조, 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100/100 본인 부담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전액 본인부담함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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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0.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