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조건과 지원대상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건과 지원대상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과 지원대상 부부(외국인 포함)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중증장애인 특례 인정)에게 지원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 중 50%에 위치한 가구입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신청권자는 수급권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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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