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 대상과 금액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과 장마, 태풍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선별 지급'으로 변경돼 취약 계층 등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폐업한 자영업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1인 가구 875,597원, 2인 가구 1,495,990원, 3인 가구 1,935,289원, 4인 가구 2,374,587원, 5인 가구 2,813,886원, 6인 가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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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7.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