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지급 기준일(‘20. 7. 29.(수) 0시)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F-6 등)*와 영주권자(F-5)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지원금 신청: 8. 24. ~ 9. 27.(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 5부제 운영) 온 라 인 접수: 현장방문 신청: 9. 07. ~ 9. 25. - 5부제 방법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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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7.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