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신청서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가져오실수있으십니다.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가져오실수있으십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하시면서 필요서류는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입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숙려기간 1개월을 거친 후 이혼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시어 이혼 확인을 받은 다음엔 3개월 이내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 민원실 비치) ②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센터 발급) ③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센터 발급) ④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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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9.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