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미혼모.부),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격조건 및 지원금?
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한부모,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1명인 경우, 2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비혼·이혼·사별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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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