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및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및 혜택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②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
‥ 자유게시판
2019. 12. 1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