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서로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소원하게 지내게 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1. 정책사업명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2. 추진내용 - 2017년 11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2018년 10월 ~ :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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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9. 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