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절차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구매계약 체결·지원신청서 작성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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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5.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