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소송 사유?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청구소송 또는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단지 성격차이 등 같은 이유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면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민법 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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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6.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