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4~6급) 혜택 안내
장애인(4~6급) 혜택 안내 Ⅰ수당 ○ 경증장애 수당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지원 내용 : 경증장애수당으로는-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 수당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속하고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지원 내용 : 장애아동수당으로는 기초중증 : 1인당 월20만원-차상위중증 : 1인당 월15만원-기초 및 차 상위경증 : 1인당 월10만원-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 만원 ※ 연금 및 수당은 가까운 읍․면․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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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8.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