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구 분 검 사 유 효 기 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
‥ 생활정보
2019. 11. 4.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