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한부모가정(미혼모)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2021년)
보건복지부 에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5%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 의료급여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프로 10프로 10프로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500원 ▷ 2021년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민센터 강좌 수급자들은 1강좌 무료로 들을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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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5.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