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질문] 갑과 을은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없는지요? [답변] 2019.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5조).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 이혼사례
2020. 9. 22.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