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을 하고 이혼조정을 한번더 신청할수도 있나요?
혹시 원고나 피고측에서 조정을 하고 피고는 기각의 입장이라서 재산분할에 언급을 못했습니다 조정후에 피고측에서 위자료만 받고 끝내기 어려워서 재산분할을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반소를 해야하나요? 서면으로 조정을 한번 더 해주십사 부탁해도 되나요? 전문가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5년이상 10년이하이면 통상 몇프로정도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억지주장이 많은 상태입니다
‥ 이혼사례
2021. 4. 8.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