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사별후 한부모가정 자격 알아보자
이혼이나 사별후 한부모가정 자격 알아보자 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등 급여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은 이혼확정 판결 후 가능합니다. 단, 이혼이 확정되었지만,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 이혼 판결문만으로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공부 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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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6.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