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접수방법 및 절차
이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혼서류 접수방법은 관할 법원에 부부가 같이 출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을 말하는데요. 부부의 등록 기준지가 서로 다를 경우 가까운 법원에 방문해도 됩니다. 이처럼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이혼이 성립되는데요.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확실하다면 협의이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및 이혼서류 접수 2. 자녀 양육 및 재산 문제 등 이혼 안내 -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지정 및 자녀 양육 및 친권 협의 3. 숙려 기간 및 심사숙고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자녀만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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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6. 22:27